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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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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5생산일자 2004.08.05.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 완료 후 연불 등의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서 용역공급의 완료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39, 2000.04. 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내용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의 회신사례 재재산-341, 2004.03. 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의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이46013-11968, 2003.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지급이지 손금불산입)호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① 거래당사자 : 도급인, 수급인(대기업, 도급인의 주거래처)

② 공사명 : 도시가스 주배관 및 사업소 건설공사

③ 공사기간 : 98.08.25~2000.10.31

④ 도급금액 : 공급가액 100억원

⑤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4억원(공급가액)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1차 중도금 : 6억원(공급가액) 99.06.30 이내에 지급

- 2차 중도금 : 6억원(공급가액) 준공일 이전에 지급

- 잔금 : 84억원(공급가액)으로 한다.

※ 잔금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2001.01.31~2012.10.31)하고 이자율은 년 12%로 하며 이자는 3개월 단위로 후지급하기로 함

※ 5년 거치기간 동안(2001.01.31~2005.10.31)은 이자상당액만 지급

(질의1)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질의2) 잔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업년도

(질의3) 잔금을 5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함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원 천징수대상인지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지

(질의4) 잔금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차입금과다보유 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0. 12. 29 개정)

마. 수신자금 (2000. 12. 29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39, 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재재산-341, 2004.03.15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

【질의】

당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1987년 서울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여 일반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수익하다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상기 토지를 징수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1월, 잔금 1999년 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1. 위 양도토지는 일반 주차장용 나대지로서 세법에서 정한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는 즉,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상기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1년 뒤인 2000.3월 1999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구 조감법 제33조의 3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삼면신청을 하였으나,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3. 토지 양도시기가 1998년 1월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1998년) 개시일 전 3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양도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이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영리법인임

위와 같을 경우

(질의 1) 양도한 상기 토지의 양도차익 99억원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는 언제이며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782, 1998.12.17

【질의】

당사는 ○○광역시에 특수장비를 납품하고자 하는 바, 대금상환기간은 5년간 분할 지급하기고 하고, 납품검수 후 1차년도에 장비대금의 35%를 수령하며, 2차년도부터 잔금일(각 연도 25~10% 분할지급)까지는 잔금에 연 12% 고정금리(단, 시중금리가 12% 이하로 인하될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적용)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대금지급 시기는 ○○광역시로부터 대급지급기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장비가액+이자)하여야 하며, 청구일 익일에 대금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일 경우 ① 상기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장비가격에 가산하여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