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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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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생산일자 2004.02.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에게 재화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이46012-10356, 2001. 10.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회의 산하 사회단체로서 정관 제38조의 조직규정에 의하여 중앙은 중앙회, 도에는 연합회, 시․군은 지회, 읍․면은 분회,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도 연합회는 노인대학을 시․군지회는 노인학교를 부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군지회에서도 노인학교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 본 노인대학의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군으로부터(자치단체) 노래방기구 구입비 5백만원과 노리북 구입비 1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보조받아 집행하였으나 집행 증빙서류에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첨부하여야하는지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5. 삭 제 (1999. 12. 31)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이46012-10356, 2001.10.15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와는 별도로 귀 시가 (사)○○○○제전위원회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감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대한 감사기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