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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2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38, 2000.05.23.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의류를 중국의 하청업체(A사의 중국현지공장)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의 다른 대형의류판매회사(C사)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C사에 납품하는 의류 중에는 고가의 의류제품이 있음

- A사가 고가의 원단을 대량으로 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C사는 고가의 의류원단을 보유하고 있는 B사에게 원단을 발주하고 B사는 국내가 아닌 B사의 중국현지공장에 있는 원단을 A사의 중국현지 공장으로 보냄

- 원단대금은 C사가 B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원단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A사에서는 원단은 A사 소유가 아니라 C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가공만을 하기 때문에 A사가 C사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A사의 중국현지 공장에서의 임가공비에 일정비율의 마진만을 포함함

- A사가 C사에게 공급한 위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원단가액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 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38, 2000.05.2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삼46015-10055, 2001.08.28

임가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