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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납부세액 경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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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회사 납부세액 경감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4생산일자 2004.08.18.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4. 6.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경감세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삭제, 1998.12.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1998.12.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4.6.1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