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이 5,000,000인 경우에 있어,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예 : 예정분 납부할세액 : △1,000,000원, 확정분 납부할세액 : 3,000,000원) (갑설) 통산하여 2,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을설) 확정신고시 3,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1999. 12. 31 제목개정) <개정 전>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6. 7. 1 개정) <개정 후>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 부칙 제1조 【시행일】(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⑧ 제63조의 3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 (질의요약) 면 지역에 소재하는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이 30,000,000인 경우에 있어,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예 : 예정분 납부할세액 : △11,000,000원, 확정분 납부할세액 : 24,000,000원) <갑 설> 통산하여 13,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을 설> 확정신고시 24,000,000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