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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기계・장비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부취재(용도 :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누출탐지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스에 첨가제로 사용)를 수입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의32 규정에 의한 동해-1 가스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물품 및 면세확인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03. 12. 3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1998. 12. 28 개정)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3조의 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2062,2002.12.02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4,2001.04.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