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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9생산일자 2004.12.31.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계약서의 내용

A사(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Full Color LED 전광판 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B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체결하고 공사비지급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가. 공사기간 : 착공일 서기 2004년 7월 19일

           준공일 : 서기2004년 9월 3일

           (46일간)

나. 공사비지급조건

1) 선금 : 공사계약 후 공사금액의 30%를 당사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

(단 계약이행보증증권 10%, 선금이행보증증권 계약금의 30% 제출시)

2) 중도금 : 현장 자재 납품 완료 확인 후 공사금액의 40%를 당사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3) 잔금 : 공사중공 및 시운전 완료 후 공사금액의 30%를 당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단, 공사준공 도서 및 사이트 인수인계 확인 제도서 첨부시)

2.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가. 2004.07.23 세금계산서 작성되고 2004.08.16 자금결제 됨(결제에 소요된 기간 : 세금계산서 교부 후 24일)

나. 2004.08.27 세금계산서 작성되고 2004.09.15 자금결제 됨(결제에 소요된 기간 : 세금계산서 교부 후 19일)

다. 2004.09.21 세금계산서 작성되고 2004.10.15 자금결제 됨(결제에 소요된 기간 : 세금계산서 교부 후 25일)

3. A사의 지급결제기준

A사는 매달 1~15일 사이 청구되는 금액은 당월 말일까지 지급가능하게 하고, 매달 16~30일 사이 청구되는 금액은 익월 15일까지 지급가능하게 하여 최소한 청구일(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 중 일환으로 이러한 결제제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용역의 공급시기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유사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4.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