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갑)는 신청사 준공으로 인하여 구청사 유휴시설에 대하여 호텔을 유치하기로 하여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운영자로 선정된 자(을)는 호텔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갑”은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을”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영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무단점유하면서 호텔선정과정에서의 용역실시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바, 당해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공급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708, 2000.04.03 【질의】 1.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본인은 업무용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임대료 1,100,000원(부가세포함)에 임대를 하고 1997. 10.까지 받았음 그 후 임대료를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음 1997. 11.부터 1998. 10.까지 월임대료 1,276,000원(부가세포함) 1998. 11.부터 1998. 12.까지 월임대료 660,000원(부가세포함) 1999. 1.부터 2000. 2.까지 월임대료 1,100,000원(부가세포함) 3.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1997. 11.부터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0. 20 월임대료 1,1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1997. 11.부터 명도일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4. 임차인은 2000. 2. 10 사무실을 이전하여 보증금 30,000,000원에서 그 동안 밀린 임대료 30,470,000원(1,100,000×27개월 21일분)을 공제한 결과 과부족액 470,000원이 발생하였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부동산 공동소유의 임대사업자(갑과 을)가 임차인(갑과 특수관계자임)과의 임차계약 만료 후 시가에 의한 임차료 인상여부에 합의가 불가(갑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함)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을의 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부동산 무단점유사용(건물사용기간 : 1997. 1월 ~ 2001. 12월)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