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도로건설업자가 기부채납시설가액에 대하여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완료 후 당해 기부채납시설가액이 변경되어 다시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3833, 2000.11.27 및 서삼46015-10435, 2002.03.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 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 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 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서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