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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생산일자 2005.03.30.
AI 요약
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 내용이 상기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도로건설업자가 기부채납시설가액에 대하여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완료 후 당해 기부채납시설가액이 변경되어 다시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33, 2000.11.27 및 서삼46015-10435, 2002.03.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 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 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 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서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