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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 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63, 1999. 1.2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3, 1999.1.2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3. (생략)

○ 부가2601-320, 1992.3.1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 19조 제1항의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 조 제2항 제3호(현행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37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사합계표를 매년 1. 31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