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선교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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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선교부 관련 질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생산일자 2004.04.19.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4. 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계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나 선급금조로 계약금액의 30%를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대편은 내부결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