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치 물품 아닌 장애자 이식용 각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이식용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하여 장애자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를 요청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6】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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