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기존 대지위에 있는 주택을 멸실하고 동 대지위에 다세대 주택 7채를 신축하여 분양코자 함 - 준공시점에 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 아니하여 매매가 안될 경우 주택을 임대하여야 할 형편으로 준공이 되면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바, 임대하다가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매코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시 업종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700,1998.07.28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임 ○ 부가46015-709,1994.04.12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경기부진등으로 미분양되어 당해 주택을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 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중에 분양가능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