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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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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생산일자 2004.01.14.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260, 1996.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마포구 소재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사로부터 이주비 지원을 받아 2001.1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음

 재개발아파트가 2003.12월 완성되어 동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260,1996.05.22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 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은 2003.4.14. 법률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