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1999.2월 장애인인 아들이 행상으로 모은 자금과 본인의 자금을 합쳐 서울 구로구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주택의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아들과 본인은 주민등록 및 생활을 같이하고 있으며, 2003.11월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하여 본인이 아들의 주택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음 - 위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1. 주택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추가취득한 당초 아들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2.31.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밑줄친 증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