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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6생산일자 2005.06.27.
AI 요약
요지
재건축주택이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주택의 취득당시 당초 주택이 이미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경기 안산시 소재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2000.12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

- 2001.2월 취득

- 2002.1월 건물 멸실(멸실까지 1년간 세입자가 계속하여 거주)

- 2004.8월 완공되어 본인 입주

- 2005.5월 양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434,1998.12.1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