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생산일자 2005.01.13.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부분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이 적은 겸용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실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고,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이전에 퇴거하여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주택(1990년도 취득)

② 구입당시 현황

- 지층(83.97㎡), 1층(83.97㎡) : 상가

- 2층 : 주택(81.98㎡)

③ 증축 : 1992년도 3층 주택(49.71㎡)

④ 1층 용도변경(2002.1.28)

- 제1종근린생활시설(36.9㎡)

- 주택(47.07㎡)

⑤ 거주기간 : 1990.10.9.부터 1999.2.25까지

위 경우 1층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많으므로 용도변경한 지 3년이 경과하는 2005.1.28일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76,1999.02.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2.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재일46014-2248,1997.09.24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2620,1986.08.26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01254-3297,1988.11.14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사무실 등)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2004.1.1이후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2004.1.1이후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