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모친, 동생 등 3인 공동소유 주택을 2003.10.25 취득하였으나 직장관계상 부산시에 위치한 도로건설사업 현장으로 약1년6개월간 근무하게 되어 현장부근에 원룸에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재전입할 예정인 데,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시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O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 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O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던중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그 취득당시의 사업장(☞현행법상 사업장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서 삭제됨)과 시․읍․면에 있는 주택으로서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