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양도시기는 (질의2)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산01254-2897,1987.10.2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청산일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가가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문의의 경우 근저당설정 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동 근저당설정 금액이 사실상 변제되는 때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