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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이 분할된 토지의 공지지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생산일자 2004.07.23.
AI 요약
요지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47, 1995.08.11.호 및 재재산-331, 2004.03.1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3.2 양도계약하고 2004.4.2중도금 및 2004.6.5일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2004.5.2일 산250번지의 양도토지가 산 256-3번지로 지번이 변동되어 등록이 전환된 경우 양도차익일 산정함에 있어 잔금일 현재의 산256-3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새로운 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등록전환 전의 산250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47,1995.08.1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331,2004.03.1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서일46014-10014,2002.01.07.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해 지목(지번변경포함)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