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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금청산일”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 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이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매도자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甲은 농협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乙에게 양도함에 있어 잔금은 대출금 2억원을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2002.6.28. 대금청산을 하였음

- 매수인 을의 요청으로 갑은 2002.7.10. 건축물 일부를 멸실하였으며, 을은 2002.7.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2.8.13. 갑의 농협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 갑의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갑설>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대금청산일인 2002.6.28이다. (이유: 농협대출금을 제외한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이다)

<을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7.15일이다. (이유: 농협대출금을 제외한 대금청산일은 2002.6.28일이나, 갑의 농협대출금의 근저당권 변경(채무인수)를 2002.8.13일 하였기에 그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2002.7.15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재일01254-2733,1992.10.30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