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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생산일자 2004.07.30.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 3002, 1997.12.23, 재재산-198, 2004.02.13, 재일46014-2910, 1993.09.13.)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주택 : 1983년에 신축한 지층,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임

 -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거주함, 현재 주민등록도 동 주소에 되어 있음

“을”주택 : 1991년 신축한 다가구 주택

 - 1991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

1. “갑”주택의 경우 상가면적이 더 크므로 전체를 상가로 보는 지 여부

   (갑,을 주택합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여부)

2. “갑”주택을 매도한 후 “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사실상 14년 보유 및 14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002,1997.12.23

【질의】

 상기 본인은 1991. 12. 14 관악구 ○○3동 1000번지 관악○○ APT 112동 ××호를 취득하여(본인 명의 주택) 현재까지 6년동안 살고 있음.

 그런데 본인은 1990. 12. 12 중랑구 ○○동에 본인 명의 ○○상가 주택(연건평 909.72㎡, 275.6평), 업무용 사무실 기타가 633.78㎡(192평), 주택 275.94㎡(83.6평)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

 이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관악○○ APT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198,2004.02.1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재일46014-2910,1993.09.13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