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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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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생산일자 2005.07.1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5.1.1(의제취득일)에 취득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4.10.

13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4.12.31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투기지역으로 지정됨)를 하였음

- 2005.6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가 2003.2.15일로 확인

되었음

- 새로이 확인된 양도시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임

(질의사항)

 위의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납세자가 2004년 귀속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과정 중 2003년 귀속분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무신고된 2003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008,1996.09.03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임

○ 재산01254-3274,1988.11.12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시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양도일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