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면적이 축사의 면적보다 큰 주택이 한울타리내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하는 기준면적에 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8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규칙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9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목】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소유하다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받아 양도시 공동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해 1세대1주택 여부 판정함 【회신】 1.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70-12,1996.01.06 【제목】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함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단독주택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회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제목】 한울타리안의 축사는 주택이 아니며 다른 목적의 건물임 【요약】 한울타리안의 축사는 주택이 아니며 다른 목적의 건물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