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중에서 1989년 선산인 임야를 취득함에 종손 000외4인으로 등기를 하였는바 2005.3월 수원지법에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2005.3.31.선고 확정승소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본 종중명의로 청구하고자 함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종손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종중회명의로 실명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중총회를 거쳐 구청에 종중등록을 마치고 코드번호를 받아 등록, 취득세를 완납연후 법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실명부동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국세는 어찌되는지 【회신】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