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0. 30 신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O 소득세법기본통칙 98-2【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999. 6. 30~1999. 12. 31 기간중 취득하는 전용 85㎡ 이하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간내 취득의 의미는 ① 잔금완료, ② 이전등기일, ③ 계약일 중 어떤 의미로 판단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O 재산46014-5,2000.01.03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재재산-1731,2004.12.3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서의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는 건설업 면허등록에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하고, 이에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임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함 - 당해 규정은 주택신축경기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결과적으로 건설경기(건설업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을설〉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자(건설업면허등록없는)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됨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를 차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 감면조항은 엄격하게 문구해석하여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하므로 문리해석대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해석해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