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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생산일자 2004.08.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재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6, 1998.10.30. 외 1건)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68, 2003.03.07. 외 2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 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주자 갑은 1990년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의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0년도에 갑의 부인이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하였는 데, 거주자 갑은 2004.12월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함

2) 거주자 을은 1990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을의 아버지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았는 데, 2004.12.31 이전에 여러 개의 상속주택 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처분함

위의 각 사례에 있어서 2004.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3호, 현행법령)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

:2002.10.0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751호, 개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268,2003.03.07

【질의】

세대를 달리하는 각각 1주택씩을 가진 3인의 子가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단독주택 1채를 공동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재개발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수령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은

【회신】

1.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父)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6,1998.10.30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5,2004.4.17

【질의】

1992년도 父 사망후 母가 주택 1채를 상속하였고 1993년도 母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는데 현재 1가구 2주택상황에서

1)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이사를 원하는데 팔고사는 시점을 일치시키지 못해 먼저 새로운 주택을 구입후 몇개월후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시 1가구 3주택 상황에서 매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회신】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서일46014-10060,2004.01.08

【질의】

당초 1세대 2주택(父 : 1주택, 결혼한 子 : 1주택)상태에서 父의 사망(2003.6월)으로 동일세대원인 子가 父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당초 子소유의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 충족된 주택)을 양도(2003.10월)하는 경우 子 소유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회신】

동일 세대원인 父와 子가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父의 사망(2003.6월)으로 父의 소유 주택이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 父의 사망일 이후 子의 주택을 양도(2003.10월)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133,2004.7.2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하여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1996년 4월 남편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2002년 3월 일반주택 취득, 2002년 7월에 다른 일반주택을 추가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상태에서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3년 2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