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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의 토지는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동 어장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생활하던 어민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분양한 일부토지로서 1997.3.31. 약정서에 의하여 일정면적의 분양권을 보장하였으며, 2004.7.7. 매립이 완료되어 인천시는 이를 대지로 필지를 구분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였고 대지로서의 완성은 200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그곳에서 조개를 생산하던 어민들은 약정서를 근거로 대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바 있음

- 한 예로 분양권을 2001년에 양도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지번도 확정되지 않았고 매립지에 대한 보존등기도 되지 않았으며 인천시에 납부할 금액도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약정서상의 권리를 근거로 인천시에 납부할 금액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동 분양권의 양도 및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15,1998.09.22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부동산을 분양받을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