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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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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생산일자 2005.08.18.
AI 요약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중임

지금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민 여권을 만드는 등 수속을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아파트 2채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

본인이 경우 아파트 2채 중 먼저 매도하는 1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준 및 1주택으로 보는 시점이 해외이주신고서 발급시점인지, 출국시점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08,2004.12.2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62,2004.12.01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82,2005.3.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200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