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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하는 주택의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생산일자 2005.08.26.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던 중 동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됨.

- 주택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즉시 입주하지 못하고, 완성이 되고 나서 8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입주하였음.

(질의사항)

재건축 시행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데, 위와 같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즉시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79,2005.05.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260,1996.05.2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그 양도주택의 취득은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취득일 이후로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주택의 양도는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1.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