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706(1995.03.21)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