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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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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생산일자 2004.09.30.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10(1993.09.13. 외 2)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910,1993.09.13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재일01254-2485,1992.10.0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706(1995.03.21)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