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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생산일자 2005.08.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2004.5월 서울 송파구 ㅇㅇ동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매도하려고 함(1세대 1주택자임)

- 2004.8월 경남 ㅇㅇ시에 위치한 ㅇㅇ해양(주)의 기술교육원과정을 수료한 후 2004.12월 경남 ㅇㅇ시에 위치한 (주)ㅇㅇ해양의 협력업체에 입사가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당해 주택에는 어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에는 어머니와 본인이 되어 있음(본인이 세대주임)

- 본인은 주말에 상경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향후 당해 주택을 매도하여 어머니도 본인의 근무지를 따라 거제도로 이사할 예정임

(질의1) 본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상 거주”의 거주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에 의하면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국심2003중3448(2004.2.10)의 사례처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직장변경일까지의 기간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날까지로 보아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9,2005.04.14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주택투기지역 소재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572,2005.04.14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1999.6.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면4팀-1442, 2004.9.15.)를 참고바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42,2004.09.1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