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생산일자 2004.10.01.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주택(이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854, 1998.05.15, 서일46014-10087, 2003.01.23, 재일46014-2970, 1997.12.17. 및 서일46014-11123, 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6.4.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지 314㎡, 점포 90.91㎡, 주택 86.55㎡, 창고 5.45㎡의 서울소재 부동산을 오빠와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동 건물은 1965.4.23. 신축한 낡은 것으로 주택 및 창고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 있었음

- 오빠는 1세대 3주택이고 본인은 1세대 1주택임

- 동 부동산을 2003.3.5. 16억여원에 양도하였음

위의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854,1998.05.15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970,1997.12.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 3.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123,2003.08.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월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 토지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3월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