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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고 2006.12.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당해 농어촌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규정(농어촌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면 2003.8.1부터 2005.12.31.까지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면 기존아파트를 매매하였을 때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

- 본인은 ○○도 ○○시 소재 아파트를 4년전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음

- 노후에 시골생활을 계획하여 금년 7월 ○○도 ○○에 관리지역인 밭을 700평 구입하였으며 현재 농지 전용을 신청한 상태임

- 본인이 지을 집은 대지면적 150평, 건물30평으로 지으려 하며 건축허가지역이 아닌 신고지역이라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완공을 한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함

(질의1) 농가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신축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2) 토목공사 기초공사의 시간과 건축회사의 일정상 2005년에는 완공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2005년에 착공을 하고 2006년에 완공을 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3. 12. 30. 신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99조의 4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⑦ 법 제99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003. 12. 30. 신설)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003. 12. 30. 신설)

⑨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⑩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⑪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③ 법 제99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23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09,2004.09.10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 기간 경과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604, 2005.4.2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2003. 8. 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2743,1994.10.2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