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투자를 목적으로 2003.12.29. A사(협회등록법인, 이하 회사라 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 등재 동 주식을 취득하기 전의 회사의 사업이 사행성과 관련하여 2004.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불법행위로 판결을 받았고 이 결과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회생을 위한 일환으로 회사의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회사의 임원진을 횡령혐의로 고발을 준비함과 동시에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 회사의 현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자 경영권양도 등의 행위를 하려하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음 위의 결과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주시매수자를 모색할 수 있었으며 2004.7월 주식양도와 더불어 매수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킬 수 있었음 위와같이 회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음 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 8가지 소송에 대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2. 자문회사에게 지급한 회사실사업무,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재무․인력 등 전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자문료, 기타 자문료 3. 기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한 용역비용 -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관련 위임장 수령 - 정기적인 주주모임 개최 - 대외언론관리, 주식매각을 위한 중개업자 알선 상기의 비용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