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 공장건물의 취득 (1) 경위 공장건물의 취득은 상기 토지의 1차 분양 계약자(삼화기공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일현)가 공장을 신축(준공일자 1992.2.25)하였다가 환매특약조건 불이행으로 토지는 의령군청으로 반환되고, 건물은 채권단의 공매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였음 (2) 취득내용 ① 경매신청일자 : 1993. 12. 13. ② 건물경락대금 잔금지급일자 : 1994. 1. 28. ③ 등기이전접수일자 : 1994. 4. 22.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중 공장용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갑설) 공장용지의 잔금지급일 : 1999. 12. 28. 1. 소득세법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의 경우 그 조건 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2. 소득세법 해석편람 98-1-11 부동산의 조건부매매(환매권)의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환매대금을 국가 등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을설) 1차 부불금의 지급일 : 1994. 1. 28. (계약금과 동시지급)
장기할부조건 매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로 보아 1차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999.12.31 이전 계약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 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1993. 12. 31 개정)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678(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산46014-645(2000.05.30)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259(2004.02.2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