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 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 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 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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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삭 제 (1999. 12. 31) 나. 삭 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 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1998.12.31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 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 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 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 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 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2002. 12. 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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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재삼46014-1128,1997.5.8.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2004.6.7. 1. 생략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는 것임(이하생략) O 서일46014-10196,2003.2.20. 증여세액의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여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시서 발송일 전일의 당해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요재산의 처분이 없는 등 증여 당시와 물납허가 당시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영위하는 주요업종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식시세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부실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주요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기 내용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