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66세)은 미국 영주권자로 가족은 처와 출가한 딸 3명과 미혼 아들이 있음. 처(65세)와 아들(28세)도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혼인 아들은 미국에서 학교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본인은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혼자 국내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생활하고 있던 중 안양시 ○○동에 아파트를 2004년도에 구입하였고 지금은 큰딸부부와 함께 본인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 처는 6개월 정도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6개월 정도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향후 상기 본인 소유의 안양시 ○○동 소재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31, 2005.9.9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21, 2005.4.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모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 국심94서1012,1994.06.15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다른장소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그 거주기간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만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국심 94서 416, 1994. 6. 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