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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기 성남시에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충남 당진으로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여 본인은 식당에 취업을 하였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임

이 경우 성남에서 2년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첨부할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1. 2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