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0년생으로 2005년 결혼하였으며,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차용금 변제 및 출근거리 등의 사유로 부모님의 주택에서 동거중입니다. 1999.3월에 108백만원에 구입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 1세대의 정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01254-2758, 1992.1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출양자인 경우에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 존․비속에 모두 해당(상속세법기본통칙 103-31 참조)하므로 귀문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출양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631, 2005.9.9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독립된 2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한세대원의 가족 일부가 다른 세대에 일시 전입 그 세대원이 되었다(독립된 2세대는 직계가족임) 다시 분리되어 본래 세대에 복귀하였을 경우 각각 세대의 1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으로 있었다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