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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생산일자 2004.10.2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2001. 5.17일에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은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일인 2001년 5월23일 이전에 받고 사용승인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받은 경우와 임시사용승인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받고 사용승인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종료일인 2003.6.30일 이후에 받은 경우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함

서울 재건축 주택의 조합아파트를 2001.5.17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6.2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재건축조합주택포함)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인 2001.5.17로 보아야 하기때문

(을설) :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사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받은 경우에 감면하고 동기간중에 임시사용승인받은 경우에도 추가하여 포함한다는 임시사용승인은 확장의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90,2004.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음

서일46014-11403,2003.10.07

【질의】

1996년 서울시 ○○구 ○○동 ○○아파트 직장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 2001.4.20. : ○○구청의 임시사용승인

- 2001.5.7. : 아파트 입주

- 2001.5.23. : 사용승인

- 2003.5월 : 위 아파트 양도

위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5.7. 입주하고 2001.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