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10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분양받아 취득

- 2000년 1월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됨

- 2000년 5월 남편주택 매도로 1가구 1주택이 됨

- 2002년 9월 남편의 주택 매입으로 1가구 2주택이 됨

- 2002년 2월 각자 세대주 분리하여 별거시작

- 2005년 8월 이혼신고

- 본인 소유 주택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류상 이혼신고가 늦어지긴 했으나 2002.2.27.부터 현재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혼한 상태임

위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O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977. 12. 31 개정)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64,2005.04.29

【질의】

- 1993년도에 부인 명의로 1주택 취득(전 세대원 4년 거주)

- 1999년도에 남편명의로 1주택 취득

  (남편과 두 자녀는 5년 거주, 부인은 4년 거주)

- 2005.4.13. 협의이혼 판결(사실상 별거일 : 2005.4.9.)

- 각 명의자 별로 1주택을 각각 분배(소유권변동 없음)

위 경우 부인 명의 1주택을 2005.5.에 양도예정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1) 협의이혼 후 일정기간의 보유, 거주여부

2) 호적초본 정리일과 매도계약일 잔금수령일과의 상관관계

3) 기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294,2004.03.05

【질의】

법률상 이혼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거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함.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O 재일46014-1695,1997.07.11

【질의】

한세대내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아버지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아들이 결혼하여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아들소유 주택에서 1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아들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시에 1세대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였기 비과세임

<을설〉 양도시에 1세대1주택이나 1세대2주택시의 보유기간을 제외하면 1세대1주택시의 보유기간은 1개윌이므로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회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