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 과천시에 93년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99년에 고향에 귀향하여 문중소유의 땅(대지3,290평방미터)에 2층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귀향시 본인만 주소를 고향으로 옮기고 처와 자녀는 과천에 있었으나 처는 사실상 고향에서 저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 주택의 부수토지인 대지에는 99년부터 가축을 사육하여 염소200두와 사슴150두를 사육중임 【질의】 - 위의 경우 축산업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영농에 해당되는지 - 귀농목적이 가축사육에 있었기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에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본인은 시골(고향)에서 서울로 이사하여 단독주택을 1990. 12. 31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음 본인의 고향은 농촌의 면소재지 이하인 자연부락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집과 농토를 유산으로 받았음 농토는 어머님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가옥(집)은 팔았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므로 제가 그 집을 매수할려고 함 본인이 직장에 다니므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노후대비로 유산받은 농토가 있는 곳에 농가집을 매입하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후 불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기 1.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267,1999.08.2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