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 1964.2.7.부터 父(부)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도 ○○군 소재 농지를 1986.1.5 父(부)로부터 母(모)와 子(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母(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2004.9.14 양도하였음 - 위 농지 중 일부가 2000.6.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1. 子(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단서추가)된 조항으로 동 법률 부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2002.1.1 현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률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지역”이 2002.1.1.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3. 다음 사례별 양도소득금액 감면 범위의 긍정 여부 | |||||||
주거지역등 편입일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군지역 | |||||
3년 경과(부득이한 경우)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
2002.1.1 이전 | ㉠ | ㉢ | ㉠ | ㉠ | ㉠ | ||
2002.1.1. 이후 | ㉡ | ㉢ | ㉡ | ㉡ | ㉡ | ||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 감면 ㉡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 감면 ㉢ 감면 배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면적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O 재산46014-786,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O 서면4팀-1709,2004.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동법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O 재산46014-418,2000.04.0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