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양도물건 : ○○도 ○○군 ○○리 ○○ 田 1,263㎡외 4필지 2. 실 소유자 A : 1975.10.0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당초 미등기 상태) 3.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현황 - 1995.4.29 :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B외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 1996.11.27 : B외 1인의 지분중 각 1/3씩을 C에게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2000.10.19 : 위 토지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 - 2000.11.24 : 실소주자 A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및 보상금지급정지가처분 신청 - 2000.12.08 : ○○위원회로부터 수용결정과 동시에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 - 2001.01.08 : ○○공사로 소유권이전 4. 대법원 판결(2004.09.24) - B외 1인 명의의 지분(수용면적을 제외한 2/3)소유권등기를 말소 -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에 채권양도 통지 5. 위의 판결내용에 따라 2004.10.10. 실소유자인 A가 공탁금을 수령 (질의사항) 1.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2.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3.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 토지의 소재지가 2004.08.25. 투기지역으로 지정) 4. 양도시기가 공탁일인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감심97-22,1997.02.19 …소유권 다툼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유권 다툼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 방법으로 이전을 막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소유권 다툼소송을 늦게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소유권이전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양도토지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라하여 각종 소득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460,2004.09.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20,1999.07.08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