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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 2채와 소형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채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5년도에 다세대주택(15세대)를 신축하여 10세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세대는 미분양되어 계속 임대하게 되었음. 97년도에 분양실적이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상태이며, 동 미분양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은 40제곱미터(11.7평)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2005년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3. 12. 30. 신설)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4. 6. 3. 신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261(2004.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재일46014-1843(1994.07.07)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