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아파트 : 취득 및 거주한지 만 2년 10개월(○○ 소재), 시가 4억 B아파트 : 취득한지 만 1년 3개월(○○ 소재), 시가 4억6천 본인은 상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형제 초청으로 가족전원이 미국이민 수속 중에 있음 2003.11.21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2004.12.2 비자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음 이 경우 출국일전 1주택을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즉 먼저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점이 국외이주신고일인지 출국일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국심2003서3235,2004.03.08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인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면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어 출국하기 전 거주자일 때 3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 대법97누16268,1998.01.23 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거주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않고 양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