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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생산일자 2004.12.07.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② ③ 삭 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1999. 12. 31 개정)

⑤ 삭 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603,1999.08.24.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되어 상장법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본인은 「동일 상장법인의 주식」을 과거 수회분할하여 매입한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매입일자별로 기록관리」해 오면서, 1999. 6. 30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중 분납세금의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여 받은 주식 중 일부를 1999. 6. 중에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처분하였음.

2. 본인은 금번 주식처분시, 보유중인 동일 상장법인의 주식 중 의당, 증여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는 바,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입선출기준 양도순위)󰡑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동일 상장법인의 주식은 취득일이 분명한 경우에도 주식을 구분할 수 없고, 증권시장에서 동일 가격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야 함.

〈을설〉동일 상장법인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주식의 취득일을 분명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상속받은 주식부터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940,1999.1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취득원가)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재일46014-1681,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3.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가액과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3서2863,2003.12.16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3.18%)로서 2000년도 중 (주)○○○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이지 취득원가에 대한 규정은 아니므로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주주 등)에 해당되며, (주)○○○상호저축은행은 상장법인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 하다고 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국심 2000구709, 2000.11.6.외 다수 같은 뜻).

(2) 따라서,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경우 처분청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40,1999.11.0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취득원가)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재일46014-1681,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3.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의 가액과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