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중 일부를 2003년 5월 1일 분할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한 후 2003년 8월 1일 양도하였음. 그런데 분할된 토지에 대해 2003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할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기준일을 분할 및 지목변경일인 2003년 5월 1일로 하는지 아니면 양도일인 2003년 8월 1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2000. 1. 28 신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 법 제10조의 2 제2항에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2000. 5. 16 신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0. 5. 16 신설)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2000. 5. 16 신설)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0. 5. 16 신설)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2000. 5. 16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000. 5. 16 신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2002. 4. 8 개정)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2002. 4. 8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지가의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공시기준일】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140(1999.06.12)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112(1997.9.4)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2004.09.14)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