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나 업종 및 규모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회사는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아니며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임 - 따라서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2005.3.31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2005.4.1부터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질의사항) 1. 동 회사의 주식을 2005.4.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보유기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지 여부 2. 위 1.과 관련하여 명의개서, 잔금수령, 경영권양도가 모두 2005.4.1이후 이루어 졌으나 계약은 2005.3.31이전에 체결된 경우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 12. 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재산-260,2004.02.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